<질 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4개월 15일 간 받고 있다가 연이어서 12개월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 바, 새로 신청한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서는 동일 자녀가 만 8세 이하가 아닐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법령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는 점,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횟수를 미리 정하고 있는 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산정시점은 각각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이 기간의 단절 없이 연속된다 할지라도 이는 별개의 신청건이므로 자녀의 연령 등 그 요건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에 새로이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4845,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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