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업무 외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허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근로자 인적사항 등: 성별은 남자, 가족관계는 배우자 및 자녀 2명(2015년생 쌍둥이), 육아휴직 이력은 없음
- 사고 경위 등: 수영장에서 점프 후 입수 과정에서 목 부상으로 수술 후 병원 입원 중이며, 사지마비 상태로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어 철야간병인을 두고 있는 상태임
<회 시>
❍ 비록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나, 법상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사업주는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니라 사업주 임의의 육아휴직으로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 임의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406,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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