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국내 법인인 JWK Korea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주한미군과 용역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후, 별개의 선행계약을 수행하던 외국 법인인 JWK International로부터 일부 자산을 취득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신규로 일부직원을 채용한 경우, JWK Korea가 JWK International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던 동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JWK Korea는 JWK International로부터 특정 자산만을 취득하였으며 재무관계, 영업권, 고용관계 등은 양수도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JWK Korea와 JWK Internationl 사이의 사업은 인적·물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 JWK Korea는 국내 8개 업체가 참여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령부와 본건 계약을 체결한 국내 계약자(Local Contrator)이며, JWK International은 본건 계약과는 별개로 사령부와 선행계약을 체결한 협정상의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임.

▪ 즉, JWK Korea는 본 건 계약을 International로부터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국내 8개의 경쟁업체가 참여한 별개의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하여 본 건 계약을 수주하였음.

- JWK International과 그 소속 직원 사이의 고용관계는 선행계약 기간의 만료함에 따라 종료되었고, JWK Korea는 JWK International과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들과 별개의 신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JWK International과의 사이에 고용계약 승계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

- JWK International에 근무하던 직원 중 3분의 1 남짓만이 현재 JWK Korea에 근무하고 있음.

 

<회 시>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고관계도 영업양도와 함께 이전된다 할 것임.

❍ 그러나, 귀 질의서상의 내용과 같이 주한미군이 그들과 ‘공군기지에 관한 보수 및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던 미국 법인인 ‘JWK International’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국내 법인인 ‘JWK Korea’를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JWK Korea’는 선행계약자인 ‘JWK International’이 보유한 일부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되 기타 영업권 및 부채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양자간의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JWK Korea’에 대하여 ‘JWK International’이 고용하였던 일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3257,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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