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023시간 로스쿨 강의를 수강하였고, 시험기간 중 일부기간은 기숙사에 입소하여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휴직을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한 육아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육아휴직 중 학위 취득 목적으로 로스쿨을 다녔고, 기숙사에 입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자녀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할 수 없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시험기간이 단절적이고, 전체 기간이 한 달 이내로 비교적 단기간이며, 고용보험법 상 지급제한의 사유가 새로 취업한 경우에 한하므로 부정수급 처분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을 설]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다니면서 변호사 자격취득을 위해 주 23시간 로스쿨 수업을 수강하고, 학기 중 시험 준비를 위하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주 23시간의 수강 기간은 취업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바, 이 기간은 육아를 목적으로 한 휴직기간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기간에 대하여 부정수급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

 

<회 시>

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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