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가 통상임금 기준인지 또는 평균임금 기준인지 여부 관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여부 관련

 

<회 시>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5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 1항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각종 수당 및 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가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본급 및 각종 수당급여 등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전 지급받았던 기본급 및 각종 수당급여 등과 비교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 외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동법 제2조제3호를 참고할 것.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여성고용정책과-742,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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