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되는데,

-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 된 경우 인센티브 지급 제한 여부

 

<회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귀 사의 인센티브가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어서 정기적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 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한 경우는 당연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며

- 상여금 산정 기준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출근성적이 있으므로 최소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정 68240-285, 98.8.17)

참고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고용정책과-704,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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