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회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2008.6.22.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전에 시행하여도 무방
-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육아휴직과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2008.6.22.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 항목 중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줄어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로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5일제로 20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교통비는 줄어들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여름 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에서 쓰는 것이라면 다음 해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 8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 단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고용과-284, 2008.06.10.】
'근로자, 공무원 > 성희롱, 괴롭힘, 여성, 미성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103] (0) | 2018.01.11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범위 및 가산 수당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742] (0) | 2018.01.11 |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법 [여성고용정책과-308] (0) | 2018.01.1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여성고용정책과-704] (0) | 2018.01.10 |
육아휴직 2회 이상 분할 시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행정지침 재 안내 [여성고용정책과-3055] (0) | 2018.01.03 |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 [여성고용정책과-2840] (0) | 2018.01.03 |
자녀의 양육이 목적이 아닌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959] (0) | 2018.01.02 |
소속 변경시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755] (0) | 201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