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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회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2008.6.22.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전에 시행하여도 무방

-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육아휴직과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는 2008.6.22.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 항목 중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이 줄어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5일제로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5일제로 20시간 근무하게 될 경우 교통비는 줄어들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여름 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에서 쓰는 것이라면 다음 해의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4호에 따라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은 주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고용과-284,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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