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1[별표 2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이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17.08.11. 선고 2012가합91946 판결 [손해배상()]

원 고 / 별지1 ‘원고 목록기재와 같다.

피 고 / 대한민국

변론종결 / 2017.06.0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청구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이다. 원고들의 근무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였다.

1)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2.201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지급기준일 2009.12.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2)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2.2011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지급기준일 2010.12.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3)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2.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11.1.1.부터 2011.12.31.까지, 지급기준일 2011.12.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한편, 2012년도 지침은 성과상여금의 지급 단위에 관하여 공·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경우 개인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지침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개인 및 학교성과급의 성과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내지 66, 68, 6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 소속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은 이 사건 지침을 통해 기간제교원을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원고들의 성과상여금 청구권을 침해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위 각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최저등급으로 평가받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의 경우

1) 관련 법령

구 교육공무원법(2012.1.26. 법률 제11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2조제1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1) 등 일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16.8.2. 대통령령 제27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조제3항은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1항은 공무원의 봉급·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34조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35조는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정한 사항 등 이외에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2)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7조의2 1항은 소속 장관은 [별표 2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규정 [별표 22]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2]를 적용받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는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1]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 및 그에 따른 봉급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고란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6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가공무원법(2012.12.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제2항은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3항은 정무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을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각 정하고 있는데, 계약직공무원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3[별표 31]은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 계약직공무원을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36조제3항 내지 제5항은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시 연봉 책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39조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전년도의 업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1[별표 2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규정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체제·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이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2.9. 선고 2013205778 판결 참조).

) 이 사건 규정 [별표 22]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 [별표 22]가 교육공무원 이외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공무원에는, 구 국가공무원법상 여러 유형의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나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은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모두 근무연차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는 공무원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계약직공무원은 기간제교원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자체가 1년 이내의 단기간이고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을 원칙적으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는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라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중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1]이 적용되는데, 이와 같이 [별표 11]을 별도로 정한 것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계급과 호봉체계가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상이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이 그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의 봉급을 특정 호봉의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기간제교원과 임용사유와 임용기간 및 임용기간 만료 후 지위 등이 유사한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3, 36, 39조에서 별도의 보수체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직공무원에게는 다른 일반경력직공무원과 같이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따른 [별표 3] 내지 [별표 1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한 내용을 비고란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등 보수체계를 모두 그대로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성과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근무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하여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업무수행능력의 지속적 향상을 유도하려는 데 그 지급 취지가 있는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의 단기간 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하면 당연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과상여금은 그 성격에 비추어 지급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그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했다 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도 계약 갱신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소속 학교가 변경될 때 종전의 기간제교원 경력이 반영되므로,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이 그 비고란에서 기간제교원의 봉급을 특정 호봉의 고정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규 교원과는 그 법률상 지위가 상이하여 정규 교원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신규채용 시 호봉을 획정하고, 그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 갱신이나 소속 학교 변경 시 종전 기간제교원 경력을 반영하여 호봉이 책정되더라도 이는 호봉 승급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경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호봉이 책정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기간제교원이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의 경우

구 사립학교법(2012.1.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4조의4 1항은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2.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조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갑 제5, 6호증 및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봉급 및 상여금 등은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된 사실,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신규채용된 공무원의 초임 호봉 획정에 관한 규정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준하여 책정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지침 중 2012년도 지침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의 보수는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준하여 지급된다 할 것이므로,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이 이 사건 규정 [별표 22]가 정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면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1항의 해석상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이란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의 적용을 받는 국공립학교 소속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국공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립학교 소속 기간제교원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교육부장관이 이 사건 지침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규정 제7조의2 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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