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차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육아휴직종료예정일을 1회 연기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여 2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또다시 육아휴직종료예정일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2항은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4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분할 사용한 12차의 육아휴직은 합산하여 1년이라는 제한을 받을 뿐,

-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 지 여부도 각각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 판단하게 되고, 육아휴직 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도 12차 육아휴직 별도로 산정하는 등, 각각 별개의 육아휴직이라 볼 수 있음.

시행령 제12조제2항이 휴직종료예정일을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주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 사업주가 인력 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 12차에 나누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반드시 한 번만 연기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각각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1회씩 육아휴직종료예정일 연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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