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퇴직연금급여를 가입자가 설정한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급여계좌로 지급하였을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4조제2호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인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으로 인해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전액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또한 지급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법 제44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급여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득이 가입자 명의의 일반급여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였음에도 동 법에서 정한 지급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950,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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