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등 경영악화로 법정 최소적립비율(70%)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미납 부담금을 제외한 퇴직급여 일부를 IRP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최소적립비율(’1570%)이상으로 적립하고,

-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자인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확정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부족분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인 근로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하여 그 체불액이 근로자의 진정·고소 등을 통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제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문의해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28,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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