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회사의 자금사정악화로 2013~2014년 부담금과 20143, 4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체불된 퇴직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IRP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및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인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서 퇴직급여는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하여 그 체불액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부득이 일부 납입된 부담금만큼 가입자가 지정한 IRP로 이전하고 가입자가 계약해지를 통해 이전받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2964,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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