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 시>
❍ 퇴직급여제도(퇴직금과 퇴직연금)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공적연금(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퇴직급여가 근로기간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제22조에서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근로자 및 부양가족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등 긴급한 생활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퇴직 전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한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잦은 이직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통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98, 2014.02.1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IRP의무이전 예외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일부만 IRP 납입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884] (0) | 2017.12.19 |
---|---|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금액의 IRP납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07] (0) | 2017.12.19 |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IRP인출 허용 여부 [근로복지과-2964] (0) | 2017.12.18 |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 [근로복지과-497] (0) | 2017.12.18 |
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근로복지과-3324] (0) | 2017.12.15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 [근로복지과-3763] (0) | 2017.12.15 |
개인퇴직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 변경 관련 [근로복지과-3126] (0) | 2017.12.15 |
임원의 퇴직 시 적립금을 가입자인 임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급여수급권자인 임원의 퇴직연금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는 없다 [퇴직연금복지과-3775] (0) | 2017.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