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개인퇴직계좌(IRA,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에 가입하여 약정퇴직금을 3회(연 1회 납부) 납부하고 있던 중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이후 거래은행에서는 기존 3회 불입한 직원의 IRA효력을 승계, 이전시켜 새로운 IRP로 퇴직급여 적립이 계속되는 운용방식이 아닌 ‘기존 IRA 3회 가입’은 그것으로 중단되고 차후(2012.9.30. 4회째 납부예정) IRP에 새로 가입·납부되도록 하는 업무방식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
<회 시>
❍ 2012.7.26.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된 것으로 보며,
-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IRA,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는 상기 개정 규정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로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별도의 새로운 IRP 가입 없이 종전 규정에 따라 설정된 개인퇴직계좌에 약정 퇴직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은행에 따라 계좌는 동일하나 상품명만 단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거 납입분은 그대로 이전·운용되고, 이에 따른 납입자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126, 2012.09.11.]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및 제한 이유 [근로복지과-497] (0) | 2017.12.18 |
---|---|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및 개인 통장으로의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498] (0) | 2017.12.18 |
IRP계좌의 일부해지 가능여부 [근로복지과-3324] (0) | 2017.12.15 |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개인형 IRA가 기업형 IRP로 자동 변경되는지 [근로복지과-3763] (0) | 2017.12.15 |
임원의 퇴직 시 적립금을 가입자인 임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급여수급권자인 임원의 퇴직연금급여를 회사에서 환수할 수는 없다 [퇴직연금복지과-3775] (0) | 2017.12.14 |
퇴직급여제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등 [퇴직연금복지과-3430] (0) | 2017.12.13 |
사업의 양수도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회사 반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329] (0) | 2017.12.13 |
복수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3249] (0) | 201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