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55세 이상)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퇴직연금급여의 연금수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바,

-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상속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권한 또한 상속인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의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입자였던 피상속인의 급여에 대한 수급방법의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656,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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