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7호에서는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 본문에서는 발주자란 정보통신공사(용역을 포함함)를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함)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8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등을 제외한 공사(1)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질의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답변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5호에서는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는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호에서는 감리란 공사(건축사법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함)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호 본문에서는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함)를 정보통신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함)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인 공사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8조제1항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1) 등을 제외한 공사는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12조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함)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1) 등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8조제1항에서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법8조에서는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에게 그 공사의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고(2), 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을 신청하여 감리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3항 및 제4), 이러한 공사의 감리에 관한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 발주자로 하여금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한 것은 감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감리원을 두고 있는 용역업자가 공사를 감리하도록 하려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법12조에서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등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감리가 공사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임을(같은 법 제2조제9) 고려할 때, 공사를 시공하는 자와 이를 감리하는 자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여 감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발주자가 자신이 발주한 공사의 감리를 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감리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공사의 품질관리·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2조제9),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게 공사가 시공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9조제1), 본래 공사의 감리는 발주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8조제1항에서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한 취지는 통상 발주자가 감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감리를 업으로 하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위탁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주자가 감리에 필요한 기술력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자로서 신고 등을 하였다면 직접 감리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8조제2항에서는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에 한정하여 감리원 자격을 가진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8조제2항은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발주하는 공사가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감리원 자격을 가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추어 직접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지,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8조제1항이 발주자가 아닌 다른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의무적으로 발주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 17-0255,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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