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2012.7.26.이전(퇴직연금 모집인제도가 없을 때) 퇴직연금 계약에 대하여, 기존 계약담당자가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신설 후 자격 미취득시 담당자 변경이 불가피한지?

[2] 기존 계약담당자가(퇴직연금 소개 & 중개자인 설계사) 보수교육 미수료 시 해당 계약에 대한 담당자로써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퇴직연금 모집업무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가 퇴직연금 모집인 등록교육(20시간 이상 교육, 검정시험 70점 이상)을 이수하고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서면계약으로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인으로 등록한 경우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2012.7.26.) 하였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 이후에는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 이외의 보험설계사 등에게 퇴직연금 모집업무(계약체결 이전에 퇴직연금제도 설명·소개·중개하는 등)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28,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13조 및 제14조의 등록교육과 검정시험을 이수하여 등록한 모집인에 한해 모집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 또한 퇴직연금사업자는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모집인이 등록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13조 및 제14조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보수교육은 자격효력을 부여하는 등록교육과 달리 모집인으로 등록하여 모집업무를 수행 중인 자의 업무지식과 실무역량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퇴직연금사업자는 모집인이 해당기간 동안 이를 이수하도록 지도·안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245, 2015.01.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