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폐사는 현행 주 40시간(5일제) 근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근로시간단축 8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하여 월 2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월 209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월 240시간의 근로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것인지?

 

<회 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이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제3호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주 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토요일의 8시간을 유급 처리하는 경우에 월급금액을 시간급금액으로 계산할 때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수’는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의 월 209시간에 매주 유급 처리되는 8시간 분을 합하여 월 24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와 달리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무방하다 할 것임.

【근로기준과-3802, 200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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