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법인이 세무상의 이유로 면세법인에서 일반 과세법인으로 변경되어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규약변경신고가 필요한 지 여부

[2]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부 계약이전함에 따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된 적립금이 가입 근로자의 법정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의 요청으로 그 초과금액에 대한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제3,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새로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함)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3(DB) 및 제19(DC)에서는 법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동 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을 포함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과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의무는 없다고할 것이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서 폐지시까지 제도운영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향후 노사 당사자간의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한 이후 근로자 동의하에 사용자가 기존 적립금 전부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별 계정으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전된 적립금 전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6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준책임준비금100분의 100을 초과한다하더라도, 이미 노사 당사자가 그러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적립금에 대한 사용자의 반환요청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 초과 적립금에 대하여 가입자별 DC형 계정에 이전하기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 또는 노사 서면합의 등

 

[근로복지과-2222,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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