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DB형에 가입한 근로자가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전환금(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퇴직금전환금은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에서 보험료 일부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1993.1월부터 1999.3월까지 시행되다가 1999.4월분부터 폐지된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법에서 제75조제6항에 따르면 퇴직금전환금은 사용자가 지급할 퇴직금 중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에서 퇴직금전환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급여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립금 전액을 이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1194,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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