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 중 내부 기준에 따라 우수고객을 선정하고, VIP 건강검진 또는 VIP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퇴직연금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에서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사례가 법률에서 정한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위반의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특별한 이익”에 대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우리부의 퇴직연금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계약 체결이나 자사 상품의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 관련성을 벗어날 정도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이익인지 여부를 기존의 거래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률에서는 특별한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약속하는 행위”에 포괄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익의 제공행위가 계약의 체결이나 자사 상품의 유도와 관련하여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위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귀 질의의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연금계약에 따라 당연히 또는 부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아닌,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퇴직연금사업자가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비용을 부담)을 한정된 대상에 대하여 제공하였다면 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 반면, 기존 고객 중 적립금액, 거래기간 등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선정하였고, 그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보험업법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사한 형태의 편익제공을 하여온 거래관행이 있었으며, 전사적 차원 또는 타사 주도로 우수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기획·시행되면서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부 대상에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퇴직연금계약의 체결이나 자사상품의 유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제공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동 건 사례와 같은 경우 법 적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 법률의 제33조제4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퇴직연금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구체적 행위 사례를 시행령에서 명시토록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2028,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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