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하수도법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개발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8조에서는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함)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61조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안성시는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농협중앙회가 하수도법 시행령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농협중앙회가 부담하기로 상호 협의한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8조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유>

하수도법61조제2항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마목에서는 타행위의 한 종류로서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8조에서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농업협동조합법8조에 따라 면제되는 부과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부담금관리 기본법2조에서는 부담금을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제79호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금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주체는 하수도법1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농업협동조합법8조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1.28. 회신 14-0757 해석례).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8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과금에 관한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5.6.23. 선고 201323157 판결례 참조), 하수도법령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하수도법 시행령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도 농업협동조합법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해당 규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금의 부과 주체에게 그 면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농업협동조합법8조는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여 금전적 의무를 경감시킴으로써 농업과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4.11.28. 회신 14-0757 해석례 참조), 만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농업협동조합등이 협의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부과금의 면제 여부가 달리 결정되어 농업협동조합등의 사업 수행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되는 등 같은 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농업협동조합등이 하수도법 시행령3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행위를 하려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해당 공공하수도의 증설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기로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였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농업협동조합법8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328,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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