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의 부양가족의 판정과 관련하여 형제·자매의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1-2] 소득세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직계존속의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바,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 여부 판단이 가능한지 여부

[1-3]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부양가족 여부 판단이 불충분하다면 연말정산 공제대상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2]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산세()과세증명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서울시 주민센터에서는 타 지역과 달리 전국의 재산세부과현황이 발급되지 않는 바, 무주택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오피스텔 구입 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주택(주거용)이 아니고 매도인은 관할구청에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재산세를 주택으로 과세한 경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1-1][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3조제1(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에 따라야 할 것인 바,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어야 할 것이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공제를 받으므로 보충적으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을 통해 소득세법 적용례를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산세()과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재산세()과세 증명에 대해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위택스 등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필요시 방문을 통해 증빙서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무주택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우선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건물의 용도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미등재된 건물의 소유권 확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 등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과세증명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인 바, 해당 서류를 반드시 모두 징구할 것이 아니라 입증가능한 최소한의 서류 징구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오피스텔은 주택법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바,

-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중도인출 신청자(매수자)가 명의 이전 시 직접 주거용으로 신고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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