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1997. 9월에 “퇴직금중간정산제시행기준”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던중 IMF 사태를 맞아 노사간 한시적으로 중간정산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동 시행을 유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을 승낙(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 퇴직금중간정산제 시행기준

[제1호]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퇴직금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신청후 14일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호] 평균임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183, 199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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