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이라 함) 3조제1항에서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2000.1.28. 법률 제62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0.2.28.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납부한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2005.3.31. 헌법재판소 2003헌가20 결정을 말함. 이하 같음)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부담금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 시·도지사가 환급한 금액이 국가의 재정 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경기도와 교육부 간 의견 대립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2008.3.14. 법률 제8886호로 제정되어 2008.9.15.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구 학교용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부담금의 납부자 및 납부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같은 조 제2항의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같은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에서는 구 학교용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납부한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되, 이 경우 국가는 시·도지사에게 환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의 별도재원으로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서 환급을 받지 못하였던 자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지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불복 청구를 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이미 환급받은 자는 같은 법 제3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법제처 2010.12.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부칙에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이미 환급한 부담금에 대한 국가의 예산지원과 관련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대상은 같은 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환급신청을 받고 그 신청인에게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로 한정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은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당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복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을 도과하여 불복 청구를 하지 못한 부담금 납부자들을 부담금 환급 대상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의안번호 제178267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원문 중 제안이유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환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예외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이므로, 구 학교용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까지 시·도지사가 이미 환급한 부담금은 국가의 예산지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핀 것처럼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의 제정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환급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3조제2항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 신청을 받아 환급한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더라도, 국가가 이 법 시행 이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환급한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하는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 중 납부고지에 대한 쟁송기간 안에 불복 청구를 한 자들에게 부담금을 환급한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 환급에 대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환급에 소요된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7-0139,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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