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DC제도 중도인출 사유인 소득세법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있어

- 소득세법5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생계를 같이하는조건에 대한 판단기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2(적립금의 중도인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50조제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바,

- 여기서 소득세법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이라 함은 가입자(배우자를 포함)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해당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단서 조항에 의거 상기 ~부양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 ④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관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5호에 따라 가입자 또는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어 이를 부양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 ⑤ 「아동복지법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DC제도 중도인출은 생계를 같이하는상기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 여기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생계를 같이 하는의 판단기준은 소득세법50조제1항에서 정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53조제1(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제53조제2~5항 표기생략).

 

[근로복지과-3141, 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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