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인은 위 병원의 형식상 대표자(이른바 바지사장’)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님.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06.07. 선고 201643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 A

항소인 / 피고인

검 사 / 이복현(기소), 장유나(공판)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2016.4.22. 선고 2016고단6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인 D의료재단 E병원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장부 등을 인수인계 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내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의 내지 비난가능성이 없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120시간의 사회봉사)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병원의 최고관리자로서 근로자들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6.15. 직접 근로자들에게 2015. 5월분 및 6월분 미지급 입금을 2015.6.19.까지 지급하겠다는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의료법인 D의료재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거나, 주무관청에서 이사장 변경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대부분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한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도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정우용 정아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