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출·퇴근의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철근 반장인 원고가 숙소에서 동료 철근공 6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에 사용한 차량은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그 관리사용 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원고의 숙소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은 3~4정도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30분 내외(도보시간 포함), 자동차로는 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한 출근이 대체로 용이하였던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 것은 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라는 등의 원고 주장을 기각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7.04.27. 선고 2016구합611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B

변론종결 / 2017.04.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11.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C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이엔씨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3-2공구 현장에서 2015.7.21.부터 철근반장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5.7.25. 06:08경 그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박○○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고, 스스로도 좌측 주두골 분쇄골절, 다발성 타박상(우측 상지 및 하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

. 원고는 2015.9.15.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11.11.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철근반장인 원고의 업무에는 동료 철근공 6명을 인솔하여 숙소에서 공사 현장까지 출근시키는 업무도 포함된다. 이 사건 사고는 동료 철근공을 출근시키는 업무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이다.

2) 또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이 규정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기도 하다.

3) 원고는 출근길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를 착각하여 직진신호에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생략>

 

.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1(근로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시간은 ‘07:00~19:00(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로 정해져 있고, 위 계약서상 동료 철근공을 출근시키는 것이 원고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없다. , 원고의 지위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그것이 당연히 원고의 근로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거나 그에 부수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증언 등 일부 증거가 있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출·퇴근의 방법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512572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에 사용한 차량은 원고 소유의 차량으로 그 관리·사용권한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원고의 숙소와 이 사건 공사 현장은 3~4정도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30분 내외(도보시간 포함), 자동차로는 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어, 대중교통 또는 택시를 이용한 출근이 대체로 용이하였던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 것은 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엔씨 주식회사에서 숙소를 지정하고,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엔씨 주식회사가 권유나 안내를 넘어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숙소나 출·퇴근 방법을 지정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원고는 그 소유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의 대가로 유류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유류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출·퇴근 방법이 원고 소유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으로 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근 방법과 경로에 관한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7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한다[을 제3호증(공소장)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자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원고는 출근길이 익숙하지 않았고, 신호를 착각하였다고 하나 그리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정우철 권순범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심식사 준비를 위해 재료를 사오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단66554]  (0) 2017.11.02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6구단64855]  (0) 2017.11.02
사용자는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0) 2017.11.01
협력부서 송년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가 후 귀가 중 공사현장 맨홀에 추락 사망.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누44492]  (0) 2017.10.31
화물차량을 이용해 편의점에 소화물을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배송 기사도 산재법상 근로자 [울산지법 2016구합6096]  (0) 2017.10.25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16누64106]  (0) 2017.10.24
필름공장에서 필름 커팅 작업중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대법 2016두57502]  (0) 2017.10.17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의 해당여부 판단기준(춘계체육대회 연습경기중 부상) [서울행법 2009구단5667]  (0) 2017.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