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 근로자가 두 번째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출산하여 육아휴직이 강제 종료되었을 경우

- 두 번째 육아휴직은 강제 종료된 것이므로 추가로 1회 더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의4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록 위 근로자의 경우 출산이라는 예외적인 사유로 두 번째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으나, 법률에 육아휴직 종료 사유에 따라 달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미 육아 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여성고용정책과-1461,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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