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 2009.9.1.~2009.9.30. 1차 육아휴직

- 2010.7.1.~2010.12.31. 2차 육아휴직

2010.7.1.~2011.4.30.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 하는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경우 (2011.1.1.~2011.4.30.)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4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는 휴직종료예정일을 1회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 내용 중 1차 육아휴직(2009.9.1.~2009.9.30.)2차 육아휴직(2010.7.1. ~ 2010.12.31.)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에 해당하며,

- 2차 육아휴직 종료 전에 사업주로부터 휴직종료예정일을 2010.12.31.에서 2011.4.30.로 변경한 육아휴직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에 해당하는 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정당한 연장이므로 연장된 2011.1.1.~2011.4.30. 기간에 대하여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1144,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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