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되어 지급제한 된 자가 향후 B사업장에 입사하여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의 효력은 당해 휴직기간에 대해서이며, 동 사안과 같이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향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새로이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경우는

-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므로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동 사안의 경우 ‘B’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여부를 조사하여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여성고용과-1124,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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