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16조의31항 본문에서는 19537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전유공자법 제2조제1호에서는 “6·25전쟁이란 1950625일부터 19537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815일부터 19556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48815일 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국가보훈처는 1946127일 강도사건 현장에서 적탄 관통 총상으로 순직 심의·의결되어 순직군경 결정된 A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려던 중 A의 순직일자가 1948815일 이전으로서 6·25전쟁 기간이 아니므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부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1948815일 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유>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1항 본문에서는 19537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참전유공자법 제21호에서는 “6·25전쟁이란 1950625일부터 19537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815일부터 19556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19488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1항에서는 그 시작점을 밝히지 않고 “1953727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상 19488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1항에서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으로 전몰군경 외에 순직군경의 자녀까지 규정하고 있고, 요건이 되는 순직의 시기를 규정함에 있어서 참전유공자법의 6·25전쟁 정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중 보상은 배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은 수당의 명칭만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법에서 정하는 6·25전쟁의 전투기간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로서 전투 및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것입니다.

아울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보훈제도가 미흡하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들에 대한 보전대책으로서 1998년부터 생계곤란자 가구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며 시작되었고(국가보훈처 2011.7. 보훈 50년사(1961-2011)324면 참조), 이후 법률 제633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12.30. 일부개정)에서 제16조의3이 신설된 취지도 6·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 과거 보상내용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고려하여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확대한 것(헌법재판소 2012.12.18. 선고, 2001헌마546 결정례 참조)이며, 1948815일 이전에 부친이 전사하거나 순직한 자녀의 경우에도 보훈제도가 미비했던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미성년 시기를 겪어 미흡한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1항은 6·25전몰군경자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참전유공자법상의 6·25전쟁의 정의를 전제하여야 하므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요건이 되는 순직의 시기도 당연히 참전유공자법상의 6·25전쟁의 정의에 따라 1948815일부터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1항은 참전유공자법의 6·25전쟁 정의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법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이고, 제헌 헌법 제103조 및 법률 제44호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55조에서는 같은 헌법 또는 법률 시행 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시행 이전의 공무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면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으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4.21. 심판 2014-19566 재결례 참조), 194881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하여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자가 각각 218, 14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19488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의 자녀도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1항에서 정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317,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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