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 이후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으나(2013.12.27) 행정청이 거부(2014.2.17)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법원에 소를 제기(2015.2.3)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됨

- 신청인이 6개월 이내 동일한 취지로 다시 소를 제기(2015.7.30)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 차액 지급 가능 여부

 

<회 시>

이 사건의 차액 지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서 차액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2015.8.24, 모성보호 급여 차액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처리 지침 4~5소멸시효 중단의 요건참고)를 검토해야 함

- a) 차액 청구를 명시적으로 했었고, b) 그 당시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며, c)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진행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 이 사건의 신청인은 1차 요청(문서접수, 2013.12.27), 2차 요청(소제기, 2015.2.3), 3차 요청(소제기, 2015.7.30)을 통해 차액 지급을 명시적으로 청구했고,

- 1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았으나, 문서접수 이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고용보험법 상 심사·재심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며,

- 2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일부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며(3개월분), 소송을 제기했고 각하되었으나 민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추가로 진행하여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3개월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 3차 요청의 경우 접수 당시 소멸시효가 전부 도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의 신청인은 2차 요청(소제기, 2015.2.3)에 의해 일부(3개월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부(3개월분)만 차액지급을 하는 것이 타당함.

 

여성고용정책과-3194,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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