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1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용도별로 구분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46조제3항에 따라 용도가 구분되는 부분에서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의 모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면적별로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이 유>

건축법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1항제1호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49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50조제1항에 따른 문화, 집회시설, 의료시설 및 공동주택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50조제1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등(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등(2)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는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는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법의 규정 체계상 방화구획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화재를 차단하는 시설인 데 비하여, 내화구조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일정수준의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건축물의 구조라는 점에서, 방화구획과 내화구조는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피난과 방화(防火)라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한 별개의 건축물 구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46조제1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1항에서는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1),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며(3),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도록 하는 등(2)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층을 기준으로 방화구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법 시행령46조제3항에서는 이와 별개로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용도별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별 방화구획 기준과 용도별 방화구획 기준을 서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4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별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제3항에서는 용도별 방화구획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용도별로 구분되는 부분에서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지 않는다면 화재의 확대를 방지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한 건축법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입법취지 및 문언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의 10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의 일부가 건축법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480,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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