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 휴게시간도 단축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5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7항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제8항은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련 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금의 삭감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면서 휴게시간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1998, 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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