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점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감액 지급 받은 근로자에 대해 추후 사업주가 착오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품을 지급하였다며 이를 회수한 경우 추가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현재 답변 내용(여성고용과-1358, 2010.11.24) 검토
<여성고용과-1358, 2010.11.2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나 처분이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에 이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므로(2007.4월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리 지침 참조)
- 질의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를 이미 감액 처분하여 지급된 경우라면 추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 현재 답변은 사업주가 잘못 지급한 임금을 회수하였거나, 출산전후휴가 복귀 후 잘못 지급한 임금만큼 덜 지급하여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까지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임.
❍ 또한, 감액처리 지침이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나 처분이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 급여 신청시점까지 급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액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급여를 반환하거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더라도 감액 지급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임.
❍ 그러나, 2008.12.31.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수급권 대위를 인정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 현재 답변 내용과 같이 급여 신청시점까지 급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변경 답변 내용
❍ 급여 신청시점에만 한정하여 급여 반환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급여 신청시점 이후에도 급여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이후라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급여가 착오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 감액하여 지급하였던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감액없이 다시 지급처분하는 것도 가능함.
※ 기존 질의회시(여성고용과-1358, 2010.11.24.)는 폐기
【여성고용과-57, 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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