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점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감액 지급 받은 근로자에 대해 추후 사업주가 착오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품을 지급하였다며 이를 회수한 경우 추가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현재 답변 내용(여성고용과-1358, 2010.11.24) 검토

<여성고용과-1358, 2010.11.2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나 처분이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에 이를 감액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므로(2007.4월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리 지침 참조)

- 질의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를 이미 감액 처분하여 지급된 경우라면 추후에 추가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

현재 답변은 사업주가 잘못 지급한 임금을 회수하였거나, 출산전후휴가 복귀 후 잘못 지급한 임금만큼 덜 지급하여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까지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임.

또한, 감액처리 지침이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나 처분이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라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 급여 신청시점까지 급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액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급여를 반환하거나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더라도 감액 지급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임.

그러나, 2008.12.31.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수급권 대위를 인정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 현재 답변 내용과 같이 급여 신청시점까지 급여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변경 답변 내용

급여 신청시점에만 한정하여 급여 반환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급여 신청시점 이후에도 급여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이후라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급여가 착오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후, 감액하여 지급하였던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감액없이 다시 지급처분하는 것도 가능함.

 

기존 질의회시(여성고용과-1358, 2010.11.24.)는 폐기

 

여성고용과-57, 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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