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실관계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사유 발생일 : 2007.8.1.

- 대규모에서 우선지원으로 적용일자 : 2004.1.1.(3년 소급)

- 신청절차 : 근로자가 기 지원 받은 60일분을 반환하고 사업장에서 우리부에 60일분의 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대규모기업으로 산전후 휴가급여 30일분을 지원받아 오고 있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 신청하여 기업규모 변동이 2004.1.1.로 소급되어 2007.8.1. 승인된 경우, 2007.8.1. 이전에 기 지원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의 최초 60일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60일분을 반환한 경우 우리부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본부에서는 2005.12.30.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으로 2006.1.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 지침을 시달하면서 기업규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 산전후(사산)휴가 개시 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거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결정하되, 산전후휴가 개시일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이었다면 그 이후 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원하고,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산전후(사산)휴가급여를 지원하던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그 이전에 산전후(사산)휴가를 개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90일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그 시점이후 산전후휴가를 개시하는 여성근로자부터는 90일 지원을 중단하고, 30일 한도까지 급여를 지원하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귀 청의 경우는 위 지침처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이 변경되어 기업규모에 변동이 있는 것과는 달리 당초부터 기업규모를 잘못 판단하여 대기업으로 적용되어 오던 것을 바로 잡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소급 적용한 것이므로,

- 근로복지공단에서 소급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변경한 시점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하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90)2006.1.1.이후에 확대 적용된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적용하되,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받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산전후휴가급여를 다시 신청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고용팀-686,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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