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산전후휴가급여 감액처분 관련 질의

 

<회 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12(산전후휴가급여 등의 감액)에서는 노동부장관은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그 보호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법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20044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또다시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여 2005.12.30.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2006. 1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서,

- 그 취지는 산전후 휴가자가 보호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은 물론 이중 수혜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그간 정부에서는 동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이를 엄격하게 적용시행하여 왔고, 귀하의 경우도 휴가기간 중 지급되는 금품이 있어 감액처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성고용 기피요인으로 작용하는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사회가 공동으로 분담함으로써 여성고용확대를 도모한다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장 담당자 착오로 근로기준법7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금품이 지급되었으나 이후 이를 전액 회수하였거나, 산전후휴가 복귀 후 임금지급시 착오 지급한 금품을 삭감하여 실제 반환 이루어진 것이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시점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감액될 금품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고용팀-180, 20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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