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함) 6조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1항에서는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금액(1), 대부이자율(2), 변제기간(3) 등 일정한 사항(이하 자필기재사항이라 함)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3항에서는 전자서명법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필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1) 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및 자필기재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하 음성녹음 방식이라 함)으로 확인하는 경우(2)에는 대부업자가 자필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부업법 제6조의23항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계약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공인인증서 프로그램이 구동되지 않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대부계약서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6조의23항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지 금융위원회에 질의하였는데, 전자문서 형식의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23항제1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음.

민원인의 요구로 금융위원회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대부업법 제6조의23항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계약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대부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1), 계약일자(2), 대부금액(3)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1항에서는 대부업자는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금액(1), 대부이자율(2), 변제기간(3), 연체이자율(4) 등 일정한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법 제6조의23항에서는 전자서명법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필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1) 또는 그 밖에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 및 자필기재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음성녹음 방식으로 확인하는 경우(2)에는 대부업자가 자필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2항에서는 음성녹음 방식이란 유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와 자필기재사항에 관하여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할 것(1)과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음성 녹음 내용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서면확인서 중 거래상대방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2)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함) 4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대부업법 제6조의23항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계약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교부라는 문언이 법률에서 쓰이는 경우 물건을 인도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인도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일을 뜻하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교부란 서류 등을 건네준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며, 대부업법 제6조의2에서는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을 같은 법 제6조와 연결하여 해석하면, 대부업자는 계약서를 대면 또는 우편송부의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건네주고, 대부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자필기재를 하도록 하여 회수한 후에, 완성된 계약서 부본을 최종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문서법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전자문서의 형식으로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의 경우에는 대면 또는 우편송부의 방식으로 교부하는 방식 외에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업법 제6조제1항에서는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할 의무 및 계약서 교부 시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의21항에서는 계약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거래상대방이 직접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 교부 의무, 본인 확인 의무, 자필기재를 하도록 할 의무 등은 대부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부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초에 예상하였던 바와 달리 계약 내용이 불리하게 작성되거나 중요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의 절차와 형식을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는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 등 전자기기를 통한 출력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내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없고, 종이문서에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문서의 내용 및 세세한 문구를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대부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부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의 절차와 형식을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엄격하게 규정한 대부업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조에 규정된 교부라는 문언은 계약서가 종이 문서로 작성되어 대면 또는 우편 송부의 형태로 전달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부업자의 계약서 교부 의무, 본인 확인 의무, 자필기재를 하도록 할 의무에 대한 일련의 조항들은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효력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대부업법 제6조의23항제2호에 규정된 음성녹음 방식은 전자서면에 대한 서명을 갈음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된 음성파일이 거래상대방 본인의 것이라는 점 및 음성녹음이 이루어진 후 그 녹음파일과 결합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법률상 추정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음성녹음 파일을 전자문서에 결합하여 문서에 대한 서명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기술 기준도 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고, 그러한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갖추어져있지 않은바, 전자문서가 그 음성녹음을 한 사람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녹음 후 그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공인인증서는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로서, 전자서명법3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해당 전자문서가 전자서명 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의2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공인인증업무준칙 등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술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업법 제6조의23항제1호에서는 전자서명법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요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자필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문서 형식으로 계약서를 교부했더라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교부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업법 제6조에 따른 계약서의 교부를 예외적으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 경우란 같은 법 제6조의23항제1호에 따른 공인인증서 방식에 의하여 자필기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대부업법 제6조의23항제2호에 따른 음성녹음 방식으로 본인 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386,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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