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표준화법18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함)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7호에서는 산업표준화법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정지·취소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S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심사원 자격관리에 관한 운영요령(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246. 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25조제1항에서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요령 별표 3 1호에서는 심사원보KS인증심사원 훈련을 위하여 KS인증심사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하는 자로, “심사원KS인증심사반원으로 참여하여 심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때 해당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의 범위를 인증심사에 참관만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단일하게 인증심사원으로 운영되던 인증심사원제도의 인증심사원 자격을 심사원보·심사원·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심사원보는 인증심사에 참관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 민원인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를 인증심사에 참관만 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때 해당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의 범위를 인증심사에 참관만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산업표준화법17조제1항에서는 인증기관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심사기준이라 함)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사무소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표준화법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정지·취소(7) 등 같은 항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표준화법 시행령26조에서는 산업표준화법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표준화법 시행령별표 1에서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으로 학위·자격·양성교육과 경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15조제1항에서는 산업표준화법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규칙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제2항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같은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1에서는 인증업무의 범위를 인증품목(인증분야)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8에서는 인증심사기준으로 제품분야의 경우에는 일반심사기준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품목별 심사기준을, 서비스분야의 경우에는 사업장심사기준, 서비스심사기준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분야별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영요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은 심사원보,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운영요령 별표 3 1호에서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1) KS인증심사원 훈련을 위하여 KS인증심사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하는 자를 심사원보, (2) KS인증심사반원으로 참여하여 심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를 심사원으로, (3) KS인증심사 전체를 총괄하고 심사반을 관리하며 심사반을 대표할 수 있는 자나 인증심사원의 심사에 대한 적격성을 관찰하여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때 해당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의 범위를 인증심사에 참관만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표준화법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별표 1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면서 정하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인증업무의 범위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품목(인증분야)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업무의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는 심사업무범위란을 두어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자가 발급받고자 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15조제2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발급신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그 자격기준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심사할 수 있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인증업무의 범위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을 발급받는 자가 그 정해진 심사업무의 범위에서 인증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인증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18조제1항에 따르면 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심사), 주기·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인증심사(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 및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인증받은 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하는 조사(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인증심사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증심사원을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운영요령 별표 3 1호에 따르면 심사원보는 인증심사원 훈련을 위하여 인증심사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인증심사 참관 5회 이상 또는 다른 제품인증 심사 참여 5회 이상의 심사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증심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심사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사원보의 업무는 인증심사에 참관인으로서 참여만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인증심사에 참관만 하는 것은 산업표준화법18조제1항에서 인증심사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평가의 성격을 갖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증심사에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인증심사 업무가 아니라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별표 10 1호라목에서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의 교육내용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증심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해서 인증심사에 참관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받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내용을 같은 규칙 별표 10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교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이지, 법령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증심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운영요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업표준화법령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할 때 해당 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의 범위를 인증심사에 참관만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184,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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