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가 소속근로자에게 1995년도 중 1회 지급한 주식지원금이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인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의 대상성을 가리는 것이므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에 따라 해석해야할 것임.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일정액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귀 문의 ‘주식지원금’에 대하여 볼 때, 해당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도 없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지원된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임금 68207-63, 1998.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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