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3.9.12. 법률 제115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라 함) 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농업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 도시용지, 과학연구용지, 환경용지, 물류 및 에너지용지 등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이 새만금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3항 및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3.9.12. 대통령령 제2472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라 함) 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지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및 농림축산식품부 사이에 이견이 있어 새만금개발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별도로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가목), 산업단지개발사업(나목),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다목),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라목), 환경보전시설사업(마목), 에너지설비사업(바목),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목) 등을 새만금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서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을 새만금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40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 방조제도로, 새만금호 등 관리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등이라 함)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주변 부지, 간척지 및 담수호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새만금사업을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및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기본구상 및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7),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10조제1), 새만금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18조제1),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종류·규모, 세부시설계획 등의 사업내용,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등을 적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정을 받아 종합개발사업인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40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주변 부지, 간척지 및 담수호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40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시행 권한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0, 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그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기반시설등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장관의 권한위탁에 관한 규정의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제도는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승인(7),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10) 등을 받도록 하고, 그와 함께 개발기본계획 승인으로 관광진흥법51조에 따른 권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등을 의제하거나(8), 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하고(15), 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지역 안에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16), 종합개발사업인 새만금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반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위탁 제도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익사업의 추진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조제3호 참조), 위탁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도록 하는(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6조 참조) 제도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제도와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위탁 제도는 그 목적, 절차 및 효과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고,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의 새만금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7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 시행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별도로 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6-0424,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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