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구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원천이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를 묻지 않고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공제제도와 그 공제한도 또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561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에스미디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2.19. 선고 2012329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7조제1항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구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원천이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를 묻지 않고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공제제도와 그 공제한도 또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되는 경비인 관리부문의 일반관리비(이하 공통경비라고 한다)는 그 발생원인이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각 사업부문별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내외 공통경비의 합리적 배분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반응형

'조세관련 > 법인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대법 2016두59188]  (0) 2020.02.04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부과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 2016두35854]  (0) 2020.01.20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대법 2016두35212]  (0) 2019.12.28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4구합53445]  (0) 2017.09.14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자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양한 경우, 분양지원금은 매출에누리금액 또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 [부산고법 2014누10977]  (0) 2017.08.24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 [대전고법 2014누5591]  (0) 2017.07.26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양수인 간에 직접 양도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대법 2013두21373]  (0) 2017.07.24
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 [대법 2015두1557]  (0) 201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