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50조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이 재산세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업성에 관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같은 조항을 해석할 때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법문에 없는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종중이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제실은 종중이 선조의 제사를 위해 지금까지 제사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임이 분명하여, 위 부동산은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15.3.27. 선고 201423222, 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김씨 ○○공후 ○○공파 종중회

피고, 피항소인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심판결 / 부산지법 2014.12.4. 선고 2014구합21067 판결

변론종결 / 2015.3.6.

 

<주 문>

1.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3.14.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1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3.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 2 처분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김씨 ○○공후 한림공 제10대손인 소외인의 후손으로서 숭조정신을 함양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이고, 위 토지 지상에 건축된 목조제실(이하 이 사건 제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6조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0조제2항의 규정의 재산세 비과세 내지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제사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2013.4.경 정기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종중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내지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14.3.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9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2011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세목 변경),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별지 2 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 재산세 등 비과세 대상을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던 구 지방세법 제186조가 지방세법 전면 개정으로 삭제되고, 신설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더 이상 재산의 소유자가 비영리사업자일 것과 당해 사업의 공익성은 재산세 면제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던 시기와 달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으로써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종중이 그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제실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함에도, 2014년에 이르러 종중인 원고가 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제실 등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미 폐지된 법률에 근거한 것이거나 비과세 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확장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다가 2014년에 이르러서야 2009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세법상 신의칙(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 피고는 무허가 건축물인 이 사건 제실의 실제 면적, 건축연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추측에 기하여 과세를 하였는바,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9년분 및 2010년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1) 구 지방세법 제186조는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36조제2항에서 법 제18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79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이면서 동시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11.10. 선고 9244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종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문중재산을 관리·보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뿐,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소정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

2)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시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함이 원칙이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더구나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2, 5, 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조에 기하여 2009년분 및 2010년분 재산세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일정 기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어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4)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3.12.9. 이 사건 제실에 임장하여 면적 등을 실측하였고, 이 사건 제실 부근에 위치한 준공기적비를 통해 이 사건 제실이 1990.5.경 준공되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실의 실제 면적, 건축연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추측에 기해 과세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9년분 및 2010년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 등 참조).

2) 구 지방세법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는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1.1.1. 지방세법을 전면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시행한 것은 단일법 체계였던 구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 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일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이유 참조)으로 이해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이 재산세 면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사업성에 관한 요건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그러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7. 선고 20026781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3739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이 구 지방세법 제186조와는 달리 그 법문에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해석을 통해 공익사업성을 재산세 면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4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부분을 살펴보면, 50조에서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51조에서 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52조에서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53조에서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54조에서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55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들은 모두 지방세 면제 또는 과세특례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공익사업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고, 특히 제54조의 경우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나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와 같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공익을 위해 취득세 등을 감경시켜 주고 있는 점, 종중이 제실에서 전통적인 예법에 따라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는 것은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로 볼 수 있으므로 문화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종중이 보유한 재산 중 제사와 직접 관련된 재산에 한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시켜 줄 공익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재산세 등 면제요건으로 공익사업성이 요구된다면, 종교단체에게도 똑같이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종교단체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기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종교의 유지, 발전,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뿐,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곧바로 공익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과세 실무상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만을 가려 재산세 등을 면제시켜 주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 유독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경우에만 법문에 없는 공익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5) 원고 종중이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실은 원고 종중이 선조의 제사를 위해 1990.5.경 건축한 이래 지금까지 제사 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 소정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6) 따라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이유 등에도 불구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제2항의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선조의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관(재판장) 이봉수 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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