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택시운송업체의 중재재정서 제4조의 내용이 아래와 같은 경우, 노조원들이 회사의 승인없이 중재재정서에서 정한 배차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동 초과근로시간이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4항 : 노·사는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상을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형태이므로 초과근무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회사의 승인이 없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회 시>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근기 68207-3307, 2002.12.2, 근기 10831-2104, 1993.10.5), 귀 질의와 같이 택시영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및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사당사자가(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재재정(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 정하여진 배차시간(차량 출고시부터 입고시까지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운행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임의운행을 한 근로자에게도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통지하는 등 노무수령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경우에는(업무지시 불이행 등에 대한 징계 또는 임의운행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등은 별론으로 함) 임의 운행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배차시간(입고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승차한 손님으로 인하여 운행을 계속한 시간까지 ‘정상적인 승무’로 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573, 2004.04.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