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절차 방안다수의 점포에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취업규칙변경을 위한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얻기 위하여는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과반수 노조가 없고 고용구조가 복잡해 분쟁의 발생 또는 이의 제기의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에게 취업규칙변경동의권(의견청취권 포함, 이하 ‘변경동의권’이라 한다)을 위임하는 방안에 의하여도 되는지

가.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출된 근로자위원에게 임기 중 행해지는 취업규칙 일체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동의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안을 선출투표와 동시에 별도안으로 찬반투표케 하여도 되는지

나. 만약, 근로자위원 선출시 포괄적위임방안이 부당하다면, 2004.7.1자 실시될 취업규칙변경의 개요를 사전에 직원들에게 알려준 후 직원들이 근로자위원 선출시 선출된 근로자위원에게 위 2004.7.1자 취업규칙변경에 대하여 변경동의권을 위임하는 안을 찬반투표케하는 방식으로 위임하여도 되는지

다. 위 나.안이 허용되는 경우, 변경동의권을 위임하면 유효한지

라. 위 가. 또는 나.안이 허용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동의권을 위임받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총다수에 의하여도 무방한지(따라서, 선출된 근로자위원들 중에는 직원 과반수 미만의 지지를 득한 위원이 있음), 아니면 선출되는 근로자위원은 반드시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직원동의를 받도록 하여야 하는지(예컨대, 직원들은 선출되는 근로자위원 숫자만큼 복수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직원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들 중 지지율이 높은 순으로 근로자위원으로 당선).

 

<회 시>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인 바(불이익 변경시에는 동의를 얻어야 함),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을 것임.

-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하 ‘동의권’ 포함)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취업규칙을 변경코자 하는 사용자는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비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배부하여 종전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 귀 질의상 ‘가’의 경우와 같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시 임기 중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일체의 의견청취 권한을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취업규칙의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나’의 경우와 같이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서 동 취업규칙 변경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권한을 부여키로 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그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과반수로부터 당해 취업규칙 변경건에 한하여 의견청취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이 경우에도 선출된 근로자위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근로자위원의 전체득표수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2015, 20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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