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사업장에서 관리직 사원에게 현물로 무상으로 보조하고 있는 연탄대(연탄표 년12장) 보조는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보고 있으며 단순히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연탄대 보조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은 이러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함.

-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평균임금 계산시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 다만, 현물급여라 하더라도 그 지급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통화로 환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독신자 합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탄을 지급하지 않고 연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가해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정책과-1357, 200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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