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의 명확한 개념은 무엇인가요?

[2] 근로자의 퇴직금을 대학의 퇴직금 통장계좌에 적립하여 두었다가 퇴직시 적립하였던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3]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는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지 아니면 질의 2’ 방식으로 운영해도 되는지?

[4] ‘질의 [2]’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퇴직적립금 계좌를 근로자별로 개설해야 하는지 대학 통장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및 이 경우 발생된 이자에 대한 귀속주체는?

 

<회 시>

[1]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6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퇴직금과 동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시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의 수준(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을 납입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급여수준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이 설정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가입자 책임하에 운영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 1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장은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 요구에 따라 IRP 설정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

- 퇴직금제도는 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2] 근로자의 퇴직금을 대학의 퇴직금 통장계좌에 적립하여 두었다가 퇴직시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질의 1’의 답변에서 설명한 퇴직연금제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귀 대학의 퇴직급여제도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 대학의 퇴직금 통장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4] 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퇴직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하여야 할 것이며,

-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권에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희망할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동의하에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 개인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이에 따른 운용수익(이자 등)은 근로자들에게 귀속됩니다.

 

[근로복지과-1180,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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