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 배송기사들이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배송기사들은 피고 계열회사 소유의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운송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물품을 배달하는 배송기사로 일하였는바, 그 차량소유관계, 용역료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원고 배송기사들의 업무수행실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재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배송기사들은 피고 운송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운송회사는 원고 배송기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2009.04.16. 선고 2008가단9393 판결 [퇴직금]

원 고 / 1. ○○

           2. ○○

피 고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09.03.26.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937,170, 원고 B에게 13,934,5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3.3.부터 2008.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울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갑의 계열사로서 운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1995.11.5.부터 2007.2.16.까지, 원고 B2002.6.1.부터 2007.2.16.까지 각 주식회사 갑 소유의 배달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물품을 배달하는 피고 회사의 배송기사로 일하였다.

. 피고 회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을 해고하였는데, 위 각 근무기간에 관련된 원고 A의 퇴직금은 28,258,7770, 해고예고수당은 2,678,400원이고, 원고 B의 퇴직금은 11,389,020, 해고예고수당은 2,545,5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3, 을 제3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증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피고 회사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량용역계약서, 차량배달일지, 직배차량일일운행시간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갑 소유의 배달차량을 운전하여야 하였고, 그 용역료는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행한 배달업무와 무관하게 고정급으로 정해놓고 매달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규칙적으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물품을 운송한 이후에는 차량배달일지에 거래처, 배달수량, 시간, 운행거리, 미배달내역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피고 회사의 배송과로 매일 제출하여야 하고, 배달은 피고 회사가 정해주는 대로 해당 거래처에 해당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후 거래처의 확인을 받아 거래명세표를 배송과로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에서 기준을 정한 운행코스를 준수하여야 하였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차량소유관계, 용역료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원고들의 업무수행실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재량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증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각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및 이에 대하여 퇴직 후 2주가 경과한 날인 2007.3.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2.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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