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로기간이란

[2] 택시근로자의 무단결근 후 사직서 제출 또는 유선 상 사직의사 표명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

[3] 2014.5.13.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5.5.2.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무단결근하다 2015.5.6.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하기에 회사에서는 주간만 근무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거절 후 귀가한 이후 2015.5.14. 등기우편으로 사직서를 송부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지

[4] 택시회사의 특성상 교통사고 후 무단결근 또는 이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에 대하여 자동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2, 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를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고용노동부 예규 제2012-51, 대판 9143015 판결 참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한 날(퇴직일) 이전까지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2015.5.6.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만약 2015.5.6.자에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된 경우라면 퇴직일은 2015.5.6.이 되고, 계속근로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4]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사유, 자동퇴직조항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제한 법리를 적용하여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311247, 2004.1.15., 대법 200816094, 2009.1.15. 참조)

 

[퇴직연금복지과-3193,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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